티몬 류광진·위메프 류화현 대표도 재판행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티몬·위메프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30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천100만원과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천13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작년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신청에 따라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퇴직금 200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함으로써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 등은 이와 별개로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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