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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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7월 시행

모두서치 2025-06-30 14:55: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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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부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후 나중에 양육비 의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총 124개 법령이 7월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돌려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여가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 신용, 보험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범위에는 재산 은닉 방지 차원에서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길도 열렸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 상해, 반사회적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이상)에 해당하는 대부이자율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아울러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등 기존 명칭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라고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명칭이다.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 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된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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