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차 출동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3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등 긴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대응을 목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에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설치 등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에 장애가 자주 파악된 바 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용구역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고 서울시의 관리 역량을 더욱 강조했다.
김동욱 의원은 “재난 대응의 출발점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에 발맞춰 소방차 전용구역의 관리와 긴급상황 대응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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