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시정명령 불이행…공정위 제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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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시정명령 불이행…공정위 제재 수순

뉴스락 2025-06-30 14:3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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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석유유통, 가전, 의료기기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리점 5곳 중 1곳은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 경험을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지도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석유유통, 가전, 의료기기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리점 5곳 중 1곳은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 경험을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지도 [뉴스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독성 성분 은폐 사건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추가 제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 기업에 고발 의견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공정위의 본격적인 제재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공정위는 2018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의 핵심 성분이 독성물질임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 1억6100만원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당시 두 기업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애경산업은 2023년, SK케미칼은 2024년 대법원에서 각각 제재가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로부터 공표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일 이내에 위반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두 기업 모두 대법원에서 제재가 확정된 후에도 법 위반 사실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표명령 불이행은 공정거래법상 별도의 제재 사유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공표명령과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일정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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