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작업 착수 후 최대 8년이 지나서야 발급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서연이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연이화는 국내 주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도어트림 등 내장재 생산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서연이화는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3년간 협력업체 9곳에 자동차 도어트림 제작용 금형 190건의 제조를 위탁했다. 도어트림은 자동차 문 내부를 감싸는 핵심 내장 부품으로, 금형은 이를 제작하기 위한 필수 도구다.
문제는 서연이화가 협력업체들이 제조 작업을 시작한 후 최소 32일에서 최대 3058일(약 8년 4개월)이 지나서야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 점이다.
하도급법에서는 거래 내용과 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작업 착수 전까지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서연이화는 같은 기간 금형 159건을 납품받고도 수령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물품을 납품받는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한다.
서연이화의 법 위반은 서면 발급 지연에 그치지 않았다. 2020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협력업체 6곳에 하도급 대금을 60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연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6600만원과 수수료 54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계약서에는 협력업체에 불리한 조건들도 포함됐다.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금지하고, 납기 지연 시 지체보상금과 별도로 손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작업 후계약'과 대금 지연 지급 관행을 제재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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