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하고 시정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 표시·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과징금 1억6100만원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두 기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각각 2023년(애경산업)과 2024년( SK케미칼)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공표명령를 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두 기업은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가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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