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내달부터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하남시, 내달부터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연합뉴스 2025-06-30 14:03:15 신고

3줄요약

(하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하남시는 7월부터 불법 주·정차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견인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남시, 7월부터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조치 하남시, 7월부터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조치

[하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단속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진다.

시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면 해당 기기 공유업체에 이동 명령을 내리고, 1시간 이내에 조치가 되지 않으면 견인하게 된다.

견인되면 해당 업체는 대당 3만원의 견인비와 함께 공영주차장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gaonnuri@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