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생계형 체납자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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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생계형 체납자 숨통 트인다”

직썰 2025-06-30 13:58: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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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직썰 / 박정우 기자] 창원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시민 가운데 생계형 체납자에게 숨통을 틔웠다. 환가가 불가능한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압류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인 뒤, 총 712건에 대해 압류 해제를 결정했다.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인 부동산 212필지와 멸실되거나 사실상 환가가 불가능한 차량 500대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104조가 개정되면서 별도의 1개월 공고 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시는 지난 26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의·의결 절차를 마쳤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체납 실익이 없는 압류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이중고일 수 있다”며 “단순 생계형 체납자와 고의 체납자를 명확히 구분해, 실질적인 구제와 엄정한 징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후에도 신규 재산 취득이나 은닉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 절차를 즉시 재개할 예정이다. 생계 위기에 몰린 시민에게는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악의적인 세금 회피자에겐 철저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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