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1심 2차 공판에서 명씨 측의 피고인 정신감정 요청을 채택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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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의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약취 및 유인 등)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만큼, 정신감정 결과가 그의 형량이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에 재판부가 귀속되진 않는다”며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이고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정신과전문의 등의 의견과 유족 측 의견도 감안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정신감정 채택이 있기까지 이날 공판에서 명씨 측은 감정을 요청했고, 반대로 검사 측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판 결심 절차를 밟기로 했다. 통상 정신감정에 1달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추후 재판은 2달 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 창고로 김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틀 전인 5일에는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 본체를 발로 차 파손했고, 다음날에는 동료 교사의 목을 팔로 감아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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