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조례 폐기…의회 자충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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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조례 폐기…의회 자충수 비판

모두서치 2025-06-30 12:55: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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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중심상업지역 주택 공급 확대 조례를 놓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4개월 간 갈등을 빚은 끝에 해당 조례가 폐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미분양 심화와 도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을 강행했다가 결국 스스로 폐기하는 자충수를 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가 재의 요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23명 중 찬성 13명, 반대 10명으로 부결시켰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해야 한다. 해당 조례는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 조례는 충장·금남,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3곳의 중심상업지역 주거시설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의회가 지난 2월 통과시켰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조례를 반대해 오다 조례가 통과되자 곧바로 재의를 요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하며 조례 폐기를 요구했다.

반면 광주시의회는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후 광주시와 시의회는 TV 토론과 전문가 토론 등 논의를 이어왔으나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등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했다.

강 시장은 이날 재의 요구안 표결에 앞서 "이번 조례는 시민을 위한 공공성 확보와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며 "오늘 부결을 통해 조례를 폐기해달라. 필요하다면 다른 정책적 수단은 없는지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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