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증류식 소주와 위스키, 브랜디 등도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허용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류 규제를 완화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 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하기 위한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환경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다.
국세청은 제조장 시설요건을 검토해 지정·고시하는 납세병마개(주류 용기 뚜껑이나 병마개에 부착되는 세금 증명 표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일정한 시설 요건만 갖추면 납세병마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소액의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허가 주종도 확대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제조업장에게만 허용돼 있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위스키와 브랜디, 증류식소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류 제조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예전과 달라진 주류 소비문화 현실을 반영해 가정용 주류 표시 규제를 완화한다.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는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를 폐지한다.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 부착 의무는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위스키 등에만 적용하도록 해 하이볼 등 저도주류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RFID 태그는 무선주파수 인식 기술을 이용해 가짜 양주를 식별하기 위한 장치다.
주류산업 수출지원을 확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수출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적 점검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장기 숙성 등 해외 바이어의 수요에 맞춘 주류 생산을 돕기 위해서다.
주류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조 공간과 분리돼야 하는 시설은 현재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처리장 등이다. 국세청은 주류 제조 관련 체험·교육·판매가 함께 이뤄지는 양조장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장과 판매 장소도 주류 제조장과 분리해야 하는 시설로 추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 관계 부처와의 협의·연계 등을 통해 국내 주류 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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