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 ‘가정용’ 구분 없어진다…병뚜껑업체는 ‘등록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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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 ‘가정용’ 구분 없어진다…병뚜껑업체는 ‘등록제’로

이데일리 2025-06-30 12:01: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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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소주·맥주에 ‘가정용’ 구분이 없어진다. 삼화왕관 등 소수 기업에만 허용해온 주류 병뚜껑 제조는 현행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주류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가 사라진다. 유통단계별로 추적해 가짜 술을 식별하도록 돕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 태그 부착 의무는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 등에만 적용한다. 모두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소주병과 맥주병 등 술에 적용해온 납세병마개 지정제는 등록제로 전환한다. 국세청은 주류 탈세를 막기 위해 병마개로 세금을 매기면서 제조장 시설요건을 따져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해왔다. 현재는 삼화왕관, 세왕금속 등 7곳이 지정돼 있다. 7월부터는 일정 시설요건을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연 수천억원대의 시장에 경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가 다양해지면서 병마개 수요도 다양해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납세병마개의 안정적 공급, 품질개선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고시를 바꿔 등록 요건과 절차, 등록 취소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술(K-SUUL)의 수출 지원은 늘린다. 해외 바이어의 수요에 맞춘 수출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적인 점검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수가 2020년 277개에서 2024년 413개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주류 제품의 품질 관리에 적용할 주류 제조시설 기준도 마련했다. 체험·교육·판매가 함께 이뤄지는 양조장이 늘자 교육장, 판매장소는 주류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추가하고 제조 공간과의 분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세청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환경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현장 소통, 관계 부처와의 협의·연계 등을 통해 국내 주류 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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