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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서연이화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서연이화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도어트림’ 제작을 위한 금형 190건의 제조를 위탁했다. 도어트림은 자동차 문의 내부를 감싸는 내장 부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제조를 맡길 당시 계약 내용을 담은 필수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제조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 거래 내용 시 필수 사항을 담은 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발급해야 한다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행위다.
또 서연이화는 해당 기간 8개 업체들로부터 위탁한 물품 159건을 납품받았지만,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납품받은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8조 제2항에 위반된다.
서연이화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6개 업체들로부터 납품을 받고, 60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연 지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 6600만원, 어음 대체결제수단 수수료 546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 역시 수수료 지급과 초과기관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제8항에 위반되는 사안이다.
또 서연이화는 하도급 계약서에 검사 판정시 수급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혔을 경우 지체보상금과 별도로 전액을 보상하게끔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계약조건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서연이화에 대한 제제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인 선작업 후계약,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제재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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