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 정부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단속 과제를 선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에서는 “반부패 개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부패 근절 추진과제(단속 분야)는 총 3개 분야·10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10개 세부과제는 △금품수수 △권한남용 △소극행정 △재정비리 △보호위반 △불법 리베이트 △채용비리 △불법투기 △부실시공 △안전담합 등이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첩보·정보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도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검찰 등 반부패 기관 등과도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할 예정이다.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별 관계기관과도 협의체 등을 구축해 ‘단속·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 등 통합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민생 중심의 국정 과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