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 등 3대 부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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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 등 3대 부패 특별단속

이데일리 2025-06-30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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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새 정부 첫 부패 단속 과제로 공직비리와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등 3대 부패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 정부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단속 과제를 선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에서는 “반부패 개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부패 근절 추진과제(단속 분야)는 총 3개 분야·10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10개 세부과제는 △금품수수 △권한남용 △소극행정 △재정비리 △보호위반 △불법 리베이트 △채용비리 △불법투기 △부실시공 △안전담합 등이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첩보·정보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도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검찰 등 반부패 기관 등과도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할 예정이다.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별 관계기관과도 협의체 등을 구축해 ‘단속·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 등 통합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민생 중심의 국정 과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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