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 규정상 관리·감독 책임 내팽개쳐"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환경단체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요구했으나 "직무 유기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원주환경청에서 보내온 답변서 내용을 30일 공개하며 "국립생태원 등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에 검증을 요청하라는 요구를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공식 거부하고, 검증 책임을 사업자인 양양군이 구성한 사후모니터링 자문위원회에 떠넘겨 사실상 셀프 검증하도록 방치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식물상 보호 대책 조건부 협의 주요 내용으로는 ▲ 착공 전 법정보호종 및 특이식물 추가 조사 후 구체적 보호 대책 수립 ▲ 주요 보호식물 서식지 보전 및 구체적 종별 이식계획 수립 ▲ 보전 가치가 있는 수목의 이식 및 삽목 계획 상세 수립 등이 있다.
이들은 양양군이 지난 9일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시작했음에도 15일이 지난 24일에야 현장을 찾은 일을 두고 "뒷북 점검을 실시하고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양양군은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실시하다 지난 9일 공사 일시 중단 명령을 받고, 현장 점검을 거쳐 22일부터 공사를 재개한 바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 규정이 협의권자인 원주환경청에 부여한 조건부 협의 후, 착공 전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오롯이 사업자의 의무인 양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독기관이 법규에 명시된 현장 조사, 전문가 참여, 공사 중지 요청 등을 도외시한 채 공사행위를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국가가 부여한 책임을 내던진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등 법적 수단을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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