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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구속 수사 중인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또 심야 주거지 침입 스토킹 사범에 대한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검이 적극적 조치 당부에 나선 것이다.
대검은 이날 업무연락을 통해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가정폭력 등 지속적·반복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피해자가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라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 청구 결정 전 피해자 대상 가해자 분리 필요성 진술 적극 청취 △영장 신청서 기재 사건 외 경찰·검찰 수사 중인 다른 사건 철저 확인을 통한 추가 위해 가능성 판단 △피해자 보호 필요성은 있으나 범죄 소명 자료 부족 등으로 구속영장·잠정조치를 부득이 기각하더라도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조치(스마트워치 지급,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등) 실시 조치 등을 지시했다.
대검은 “스토킹 등 지속적·반복적 범죄에 엄정 대응할 뿐만 아니라 2차 피해 방지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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