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면 임대인이 관리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임대인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 및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 명시됐으며 공인중개사는 확인 및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의뢰인 등에게 관리비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요구를 따라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에게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 매물은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세부내역 ▲부과 방식 확인 ▲설명사항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임대인이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임대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관리비에 대해 임차인에게 확인 및 설명할 수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임대인들이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관련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달로 계도기간이 종료됐으며 임대인은 이달부터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5월말 기준 한 온라인 공인중개업 플랫폼에서 관리비 세부내역이 고지돼야 하는 빌라 물건 1만417건 중 세부내역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매물이 94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관리비 책정 당사자인 임대인에게도 세부내역 제공의무를 부여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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