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방식·구역'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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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방식·구역' 기준 강화

연합뉴스 2025-06-30 11: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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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선박연료인 그린 메탄올,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 선박에 공급 친환경 선박연료인 그린 메탄올,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 선박에 공급

(서울=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17일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그린 메탄올 1천 톤이 컨테이너 선박에 성공적으로 공급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울산항 8부두 100% 바이오디젤 벙커링. 2023.7.17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강화된 메탄올 연료 공급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선박을 통한 메탄올 연료 공급(STS·Ship To Ship) 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STS 방식으로 메탄올 연료를 공급할 때 선박 종류별로 계류 안정성 평가 기준이 강화된다.

안전시설을 갖춘 메탄올 공급 전용 선박의 경우 국제 통용 기준에 따라 안정성 강화 계획을 수립해 해수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선박의 경우 안전성 강화 계획을 수립해 전문기관에 검사받아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메탄올 누출 등을 고려해 '안전 관리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선박 연료 공급 호스 연결부로부터 반경 25m 공간'이 안전 관리 구역으로 설정된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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