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강화된 메탄올 연료 공급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선박을 통한 메탄올 연료 공급(STS·Ship To Ship) 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STS 방식으로 메탄올 연료를 공급할 때 선박 종류별로 계류 안정성 평가 기준이 강화된다.
안전시설을 갖춘 메탄올 공급 전용 선박의 경우 국제 통용 기준에 따라 안정성 강화 계획을 수립해 해수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선박의 경우 안전성 강화 계획을 수립해 전문기관에 검사받아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메탄올 누출 등을 고려해 '안전 관리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선박 연료 공급 호스 연결부로부터 반경 25m 공간'이 안전 관리 구역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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