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동차·블렌딩 오일 운반선 선령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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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자동차·블렌딩 오일 운반선 선령 제한 완화

연합뉴스 2025-06-30 11:00:06 신고

자동차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서울=연합뉴스) HD현대마린솔루션의 선박 엔진 최적화 기술이 적용될 3800CEU급 자동차운반선 NEPTUNE PHOS호. 2024.3.8 [HD현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운송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지난 2023년부터 이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선령(15년) 제한 예외 규정은 업계의 요청에 따라 오는 2028년 6월까지 연장 시행한다.

블렌딩용 오일을 운송하는 화물 운반선은 오는 2027년 6월까지 선령(15년) 제한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또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적합한 내항 국적선이 없어 외국적선을 빌릴 수 있게 하는 제도의 신청 기한도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한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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