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 규제에 망치고등어·가자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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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 규제에 망치고등어·가자미 포함

연합뉴스 2025-06-30 11: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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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망·근해형망에도 TAC 적용

총허용어획량 규제에 망치고등어·가자미 포함 - 1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망치고등어, 기름가자미를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TAC) 대상 어종으로 추가하고 소형선망, 근해형망에도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의 총허용어획량 시행계획(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을 확정했다.

최근 자원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참홍어, 갈치는 TAC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TAC는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다.

해수부는 수산·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TAC 전면 확대와 기존 어업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TAC를 준비, 연습, 정착 등 3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준비 단계에서는 어선별 어획량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연습 단계에서는 어선별로 TAC를 배정받아 조업한다. 정착 단계에서는 TAC를 위반하면 제재받는다.

TAC로 추가되는 어종과 어업에는 연습 단계부터 적용된다.

해수부는 현재 준비 단계인 꽃게와 붉은대게에 대해서는 준비 단계 적용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TAC 중 정착 단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고등어 등 15개 어종, 17개 업종이 대상이며 물량은 61만5천573t(톤)이다.

연습 단계는 멸치 등 10개 어종, 11개 업종에 대해 16만6천992t이, 준비 단계는 꽃게 등 2개 어종, 6개 업종에 2만5천668t이 각각 배정됐다.

해수부는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위해서는 TAC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가 필수적"이라면서 "TAC를 확대하는 동시에 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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