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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TAC 시행계획이 확정,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TAC 전면 확대, 기존 어업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TAC는 1단계 ‘준비’, 2단계 ‘연습’과 3단계 ‘정착’ 으로 운영된다. 어업인들은 준비 단계에서 어선별, 어획량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연습 단계에서는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을 배정받아 조업한다. 정착 단계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받는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TAC에 따르면, 망치고등어와 기름가자미는 새롭게 ‘연습’ 단계에 포함됐다. 또 참홍어는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으로 업종이 ‘연습’ 단계로 확대 적용되며, 고등어와 전갱이(소형선망), 키조개(근해형망)도 ‘연습’ 단계로 확대됐다.
또 서남해구 쌍끌이 중형 저인망 방식으로 잡는 갈치의 경우 ‘정착’ 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규제를 어길 경우 본격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참홍어와 갈치는 TAC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전체 TAC 중 3단계는 지난해와 같이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된다. 설정된 물량은 총 61만 5573t이다. 2단계는 멸치 등 10개 어종, 11개 업종에 대해 16만 6992t이며, 1단계는 꽃게 등 2개 어종, 6개 업종에 대해 2만 5668t이 배정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위해서는 TAC 중심의 수산자원관리가 필수적”이라며 “TAC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동시에 제도가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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