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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 오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블렌딩 오일은 저유황 경유,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각국의 환경 기준에 맞춘 석유제품이다. 해수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자동차, 블렌딩 오일 화주의 선박 선택권을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적 선사를 보호할 수 있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2023년부터 이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15년의 선령 제한 예외 규정은 2028년 6월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블렌딩 오일 운반선 예외 규정도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또 블렌딩 오일을 운송할 경우 외국 국적의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신청 기한도 현행 20일에서 14일까지 단축,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현재 적합한 내항 국적선이 없을 때, 사업자들은 필요시 외국 국적 선박 용선을 허가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해운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운항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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