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과 2억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6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도박장 운영자들과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베트남 호찌민, 캄보디아 프놈펜 등에서 102개의 계좌로 합계 5150억원을 입금받고, 축구·농구·야구 등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하게 하거나 바카라 게임에 베팅하게 하는 불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판시 각 범행과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는 범죄는 일반 국민의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약 3년 5개월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장기간 가담했고,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수익금의 액수도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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