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7월부터 최대 1만8천 원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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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7월부터 최대 1만8천 원 커진다

M투데이 2025-06-30 10:26: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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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출처=연합뉴스)
사진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출처=연합뉴스)

[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가량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납부자는 월 1만8,000원 오른 57만3,3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게 한다. 

이번 조정으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 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월 9,000원이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어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사람도 같은 액수의 보험표를 내게 된다. 때문에 월 소득 637만원 이상인 직장 가입자의 개인 부담 월 보험료는 28만6,65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기존 상한액이었던 617만~637만원 구간의 소득자들은 보험료가 월 1만8,000원 미만까지 차등 인상된다.

소득이 낮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적용되는 기준 소득 하한액도 월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1만원 높아졌다. 따라서 40만 원 이하 소득자의 보험료가 최대 월 900원 오른다. 40만원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도 4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이번 조정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변동이 없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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