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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주 수사기관에 자료 이첩을 요청했고, 오늘 대구지검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기록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과 직권남용 혐의 사건도 오늘 중으로 인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를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사건 이첩도 요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순직해병특검법은 이미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11일 예정된 증인신문부터는 특검팀에서 공소유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검은 공식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대전현충원을 찾아 순직한 해병대원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그 다음 날인 2일에는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특검 활동에 착수한다.
정 특검보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 사건의 본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이 있고, 수사외압 관련 사건이 있지만 두 사건을 완전히 떼어서 분담하는 방식은 아닐 거 같다”고 했다.
수사 인력에 관해서는 “수사지휘부는 총 11명으로 수사팀 정원을 대부분 채웠고, 특별수사관 40명의 경우 계속 충원하고 있어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엔 105명을 채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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