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부여…서민금융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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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부여…서민금융 역할 강화

직썰 2025-06-30 09:33: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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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 상품 취급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위워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후속 조치다.

앞으로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이 개선된다. 중저신용자 대사 여신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면 영엽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15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여신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의 수도권 여신과 비수도권 여신의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에는 110%가 적용된다.

예대율 산정시 민간중금리대출(개인신용평점 하위 50% 대출)은 일정 비율(10%)을 제외해,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 확대를 유도한다.

금융지주사가 저축은행 대주주인 경우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에서 제외된다. 금융지주사는 관련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의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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