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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 및 사법 접근성 강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 시스템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오는 7월 12일 개정 민사소송법 등이 시행되면서 소송 기록 내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어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19일부터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등의 소송 기록 열람·복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피해자 등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열람·복사를 허가하고,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예정이다.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입양 재판 절차가 기존 민간 주도에서 국가 주도의 공적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국내 입양 허가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예비 양부모에게 보호 대상 아동을 임시로 양육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고, 국제 입양 절차는 아동의 출신국 또는 입양국에 따라 세분화된다. 이는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입양 가정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양 법률 개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국제입양, 입양 취소, 친양자 입양 및 취소에 관한 신고 절차가 신설되고,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교부 청구 사유가 추가된다. 이는 국민의 입양(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하반기 중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가칭)가 제정될 예정이다. 이 예규는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절차를 규범화하고, 사법지원 조직 및 교육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 법원에서 실효성 있고 일관된 사법 지원 제도가 시행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이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 시스템 효율화 및 현대화
사법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들이 도입된다.
오는 10월 10일부터는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된다. 이는 수사, 공소 제기, 재판 집행 등 일련의 형사 사법 절차 전반이 전자화되는 것으로,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고,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되고, 형사 사법 기관 간의 문서 유통이 전자화되어 기록 검토 및 증거 조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1일부터는 법인의 전자 등기 신청 시 보안매체(OTP)에 의한 추가 인증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는 전자증명서 무단 사용의 위험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고, 등기 신청의 진정성을 높여 부실 등기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 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사법부 내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물리적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변화들이 추진된다.
오는 10월 서울법원 조정센터가 서초역 인근 서초파크빌딩으로 이전한다. 현재 조정사건 증가로 부족했던 조정실 문제를 해결하고, 충분한 조정실 확보로 더 많은 조정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전으로 인한 조정당사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7월 1일부터는 8·9급 공무원의 대외직명이 ‘실무관’에서 ‘주무관’으로 변경되는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가 시행된다. 이는 8·9급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에 맞는 대외직명을 부여해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등기소가 광역등기소로 개소될 예정이다. 여수시와 여천시·군이 통합됐음에도 여전히 여천등기소가 존치하며 발생했던 민원인 관할 구역 혼란이 해소되고, 민원 서비스 향상 및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조건부 구속 등 여러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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