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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고은설)는 중고 통신기기 판매업체 A사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2년 7월 A사에 부과한 법인세 6억 5014만원에 대한 경정처분은 취소됐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년 9월 A사의 202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사가 2020년 하반기 동안 주식회사 B 외 23개 매입처로부터 총 21억 9268만원 규모의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해당 내역을 관할 관악세무서에 통보했다.
관악세무서는 A사가 매입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세금을 다시 매겨 법인세 약 6억 5014만원을 경정·고지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과세당국이 매출액은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원가는 전액 인정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가였다. A사는 “과세당국이 수출신고필증, 국내거래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매출을 인정한 이상 그에 대응하는 원가 역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설령 증빙이 일부 미흡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추계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비를 산정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즉 매출을 인정했다면 그에 따른 비용도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무런 조사 없이 매입비용 전액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피고는 매출원가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 산정 가능한 매출원가에 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각 휴대전화에 부여되는 고유식별번호인 IMEI을 통해 매출과 매입원가를 1대 1로 대응시킬 수 있다며 “매출액이 인정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과세당국은 “증빙이 없는 경우 관련 비용 전액을 부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국이 주장한 사례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고 “이번 사안은 경비 발생이 명백하다”며 다른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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