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주는 세금’인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예측 수치의 오차가 큰 데다가 결산조차 이뤄지지 않아 조세지출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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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78조 규모 조세지출 재점검
29일 관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78조원 규모에 달하는 조세지출을 전면 재점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지출이 최우선 손질 대상이다. 건수로는 65건, 금액으로는 16조 9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이 61건으로, 총 15조 1000억원 규모다.
조세지출은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 방식(감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어서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도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1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 이후 지출 구조조정 특히 비과세 감면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단순히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세지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칼럼을 통해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추정치 자료가 부실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통합적인 자료가 부재해 결산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지출 규모는 직전 연도의 실적금액(신고기준)·해당연도 전망금액·다음 연도 전망금액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이는 직전 연도만 실현된 지출 규모이고 나머지는 경제성장률이나 세목별 탄성치 등을 일정 방식에 따라 추정한 전망치를 쓰고 있어 추정치 자료가 부실하고 예측 오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또 “조세지출을 법제화하는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가 너무 많다”며 “2024년만 해도 8건 중 6건을 면제했다.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으니 사후에 성과평가가 될 리 만무하다”고 했다. 정 소장은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으로 재정·예산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예측 정확도도 하락…“지출 규모 더 커질 수 있어”
최근 조세지출의 규모가 커지고 국세감면액이 증가하면서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예측치의 정확성도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세무학회의 ‘조세지출 추정정보에 대한 연구’(남혜정 동국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3년~2020년의 조세지출예산서 내역을 바탕으로 조세지출 예측 오차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조세지출 실적치가 전망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지출에 대한 전망치가 과소예측되는 경향으로 전망과 실적 사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기재부가 작년 8월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78조 178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같은 경향을 반영하면 지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셈이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세지출 실적치와 전망치 차이가 최대 4조원 이상 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 37조 4000억 원에서 올해 약 78조원으로 약 10년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남혜정 교수는 “조세지출은 일몰 연장 여부나 새로운 조세특례 도입 여부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카테고리별 재정 계획을 짜고 결산하지는 않는다”며 “새는 지출을 막기 위해선 실적과 전망치 사이 조세지출의 예측 정확도부터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 조세지출의 통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도 있다. 국세에 대한 조세지출예산서는 국회에서 매년 검토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평가하고 있지만, 지방세출보고서는 이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미미한 상황이다. 남 교수는 “지방세지출보고서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법적규정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성과관리제 운영과 국세·지방세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해 국세감면 법정 한도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00억원 이상 대규모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엄격히 하고, 무분별한 조세지출의 방지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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