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측에 7월 1일 재출석 통보…“수사 방해 더 이상 좌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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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측에 7월 1일 재출석 통보…“수사 방해 더 이상 좌시 않겠다”

투데이신문 2025-06-30 02:14: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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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대면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내란특검 대면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이는 당초 예정됐던 30일 소환 일정을 하루 늦춘 것이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를 접수한 뒤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다”며 “소환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14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청사 6층에 위치한 조사실로 불러 15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조사를 마치고 난뒤 오후 조사에서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교체를 요구하며 대면조사를 거부해 실제 조사는 약 5시간 5분간 이뤄졌다. 이에 내란특검은 추가 조사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30일에 다시 소환할 계획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후 이틀 만에 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며 2차 대면조사 일정을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이 박 총경의 신문을 문제 삼아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검 파견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법경찰관인 박 총경이 신문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문 방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검은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며 “파견 검사는 특검 지휘를 받아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고, 파견된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판례를 통해 확립됐다. 파견 사법경찰관의 형사소송법 권한은 제한되지 않는다”며 “파견 경찰이 압수·수색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면서 수사방식의 하나인 조사를 못 한다는 건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변호인 측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언론을 통해 유포하고 수사 주체 권한 유무를 언급하며 또 다른 논쟁거리를 유발시키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은 경찰청에 수사 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파견 요청한 상태다.  박 특검보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이는 특검법상 수사 방해에 해당하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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