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올라온 찢어진 공연포스터
물론 합법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해서 불법인지 궁금해져 싱붕이는 관계법령을 찾아보았다
옥외광고물법 등 관리법에 의하면 여러 곳이 부착불법에 해당되는데 이중에선 굴단들이 붙인 지상변압기함도 있었던 것
물론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일 경우엔 관계 부처 (시ㆍ군ㆍ구청)에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부착이 가능하겠지만
이건 비영리 목적도 아니고 영리적인 목적이며 굴단들이 관계 부처에 허가를 받았을리도 없고 허가도 안 내줄테니 불법인게 맞다
참고로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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