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작업 수형자에만 치킨 특식…법원 "차별 아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생산작업 수형자에만 치킨 특식…법원 "차별 아냐"

이데일리 2025-06-29 10:51:48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교도소장이 설 명절에 생산작업에 참여한 수형자에게만 치킨 등 특식을 제공한 조치가 인권침해나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재소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지난 4월 기각했다.

A씨는 2016년부터 B교도소에 수용 중으로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 수형자에게만 치킨 특식이 지급된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며 지난 2022년 2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출역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출역을 신청했으나 교도소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출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모든 수용자에게 제공된 일반 특식과는 예산, 지급 대상이 서로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후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기각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2023년 10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에 나섰으나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의 진정기각 처분도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차별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집단이 차별사유와 관련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어야 한다”며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 생산 증대에 기여한 것에 대한 포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출역 여부는 수형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교도소장이 형기, 건강상태, 기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출역수용자 선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정황이 없다”고 덧붙였다. 생산작업 여부에 따라 음식물 지급에 차이를 둔 교정당국의 정책은 정당한 재량행위로 인정한 셈이다.

1심 재판부는 또 “징역형의 집행은 필연적으로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것이고,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형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은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