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환경오염 논란의 중심에 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이행 시한이 내일(30일) 종료된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진행된 정화 작업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지자체와 환경당국이 강도 높은 처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북 봉화군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지난 2015년,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자 석포제련소에 토양정화명령을 부과했지만, 진척은 더디기만하다.
봉화군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한 토양정화명령 이행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 이행률(면적기준)은 전체 4만7169㎡ 중 16%에 그쳤다.
지난해 6월 말에도 16%를 기록한 이후 지난 8개월간 실질적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공장은 이보다 심각해 토양정화 대상 면적 3만5617㎡ 중 427㎡만 정화돼 이행률이 불과 1.2%에 그쳤다.
이에 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한 안에 토양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의거한 처분에 곧바로 나설 전망이다.
환경부 역시 허가 조건 위반 사실을 검토하며 조업정지 등 추가 행정처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영풍은 지난해 카드뮴 대기 배출로 제재를 받았으며, 2014년 이후 80건이 넘는 행정·형사 처분을 받았다. 올 초에는 낙동강으로 폐수가 유출돼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공장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본격화하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9일 ‘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퇴적 중금속 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동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석포제련소는 수십 년간 반복적인 환경법 위반을 일삼은 비윤리적·반사회적 기업으로, 퇴출과 폐쇄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규탄했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영남권 식수원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낙동강 살리기’ 여론의 상징적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점”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면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행 시한 종료를 하루 앞두고도 이렇다 할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법적·사회적 책임 논란의 정점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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