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과징금 압박에 앱스토어 수수료율 인하···외부결제 안내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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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과징금 압박에 앱스토어 수수료율 인하···외부결제 안내도 허용

투데이코리아 2025-06-29 09:03: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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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뮌헨 도심의 한 매장에서 애플 로고가 조명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독일 뮌헨 도심의 한 매장에서 애플 로고가 조명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애플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관련 압박이 들어오자 앱스토어 인앱 결제 수수료를 기존 최대 30%에서 1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26일(현지시간) 개발자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앱스토어 규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수료율은 기능 사용 범위에 따라 1단계(5%)와 2단계(13%)로 나뉘며, 2단계의 1년 이상 이용자와 소기업에게는 10%가 적용된다.
 
또한 개편안에서는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내에서 외부 대체 결제 방식의 안내가 가능토록 변경됐다.
 
이에 개발자들은 애플 앱스토어 내 결제보다 저렴한 외부 결제 방식이 존재할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다만 외부결제 옵션 안내 여부가 포함될 경우 기본 수수료율에 핵심 기술 커미션(CTC) 5%, 초기 획득 수수료 2%가 더해진다.
 
또한 같은 앱 내에서 앱스토어 인앱결제와 외부 결제의 동시 제공은 불가능하다.
 
이 같은 애플의 정책 변화에는 EU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따른 움직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애플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5억유로(약8000억원)을 부과했으며 이를 60일 이내 시정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DMA는 지난해 3월부터 EU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애플을 비롯한 아마존, 메타 등 기업들의 반경쟁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어 빅테크 규제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EU는 DMA를 근거 삼아 애플이 앱스토어 내 결제보다 저렴한 외부 방식이 있음에도 이를 차단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애플은 이번 앱스토어 규정 개편을 통해 EU의 우려를 해결한다면서도 5억유로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불복의 뜻을 내비쳤다.
 
애플은 “EU 집행위원회가 앱스토어 구조를 대폭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7월 7일 내 공식 항소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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