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30㎝ 찔끔 운전한 공무원 벌금 500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술 마시고 30㎝ 찔끔 운전한 공무원 벌금 500만원

연합뉴스 2025-06-29 08:30:07 신고

3줄요약
음주운전 (CG) 음주운전 (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을 마시고 차량을 살짝 움직였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30㎝가량 몬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을 한 점, 경제적으로 다소 곤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소폭 감경했다.

conany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