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회장 |
콜마그룹 내부 권력구도가 심상치 않다.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ODM 전문기업인 콜마비앤에이치(BNH)의 윤여원 대표이사가 콜마홀딩스 윤상현 대표이사(부회장)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그룹 내 지배구조 갈등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윤 대표는 지난 6월 10일 윤상현 부회장이 3자 간 경영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임시주총을 추진했다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7월 2일 오후 4시 20분, 대전지법 제21민사부(본관 303호)에서 공개로 진행된다.
해당 가처분은 윤 부회장이 지난 4월 25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과 자신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하고, 법원에 허가를 신청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여원 대표는 “이는 2018년 윤동한 회장, 윤상현 부회장, 그리고 나 본인 간에 체결된 ‘3자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법령과 정관에도 위배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여원 대표 |
핵심 쟁점이 되는 3자 경영합의는 콜마그룹의 안정적 승계구조와 독립경영 체제 유지를 위한 토대로 알려졌으며, 이번 임시주총 추진은 이 합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윤동한 회장 역시 이번 법적 대응에 윤여원 대표의 ‘보조참가인’으로 나섰다. 윤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의 일방적 행동은 콜마그룹의 경영질서를 해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이사 선임 갈등을 넘어, 콜마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와 승계 질서에 영향을 줄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며 실적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며 “경영 개입이나 갈등으로 인해 핵심 전략과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여원 대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독립경영 원칙을 지키고, 책임경영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콜마그룹의 지속가능한 지배구조가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며, 향후 법원 판단이 콜마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시장 신뢰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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