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들길래?" 주담대 제한, 고공행진 '집값'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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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들길래?" 주담대 제한, 고공행진 '집값' 잡을까?

나남뉴스 2025-06-28 17:09: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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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최근 정부가 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규제 지역과 대출 한도 등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구입모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구입 주택 가격과는 관계없이 최대한도는 6억 원이었다. 또한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수도권에서 유주택자들의 대출은 전면 금지됐다. 

금융위 측은 수도권, 규제지역 내(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하여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 대통령실 대책 아냐"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는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이에 더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된다. 단, 지방소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이어 금융위는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연봉 2억 원 차주가 20억 원의 집을 구입할 때(금리 4.0%, 만기 30년 분할상환) 종전에는 주담대로 13억 9천6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6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연봉 1억 원의 차주가 10억 원의 집을 구매할 때는 대출 한도가 기존 6억 9천800원에서 6억 원으로 약 1억 원가량 감소하게 됐다. 연봉 6천만 원의 차주가 10억 원의 주택 구매 시 대출 한도는 4억 1천900만 원으로 기존과 같다. 

한편, 대통령실은 27일 브리핑에서 금융당국의 이 같은 부동산 규제 발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냐'는 질문에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라며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이라 보고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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