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옥죄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장 오늘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했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이 한 달이 채 안된 지금,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초기 상승세를 꺾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고소득자의 ‘영끌투자’와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부동산 ‘불장’에 극단의 처방의 내린 것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것이다. 수도권·규제지역에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추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관련 대출은 회수될 뿐 아니라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정부가 개인 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설정한 것은 처음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이며 이는 고갸주택 고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초강력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또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을 금지하고,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우회를 방지키로 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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