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이자 못 받아”…경찰, AI매매 플랫폼 투자 사기 고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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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자 못 받아”…경찰, AI매매 플랫폼 투자 사기 고소 접수

경기일보 2025-06-28 10:24: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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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온라인 투자 플랫폼 이용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진정서 등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 투자 플랫폼 운영사인 A업체는 AI매매 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가상화폐, 주식 종목 등에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며 이용자를 모았다.

 

그러나 A업체 측이 일부 투자금을 예치했던 이용자들에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B씨 등의 입장이다.

 

이에 B씨 등 30여 명의 고소인들은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규모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피해 총액은 1억3천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A업체 이용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인원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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