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명에게서 5천500만원 편취…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수억원이 든 통장 압류를 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두 명에게서 총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억원이 든 통장이 압류됐는데 이를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한 명에게서 3천만원을 뜯어냈다.
사실 그는 이 같은 돈이 든 통장이 없었고 오히려 1천500만원의 채무가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다시 사업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속여 2천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본인 채무를 갚을 계획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했으나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잠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미 3회 동종범죄가 있고 이 중 2회는 실형을 살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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