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부적 사면 여자 소개해줄게" 속여 8000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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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부적 사면 여자 소개해줄게" 속여 8000만원 꿀꺽

모두서치 2025-06-28 06:17: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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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지적장애를 앓던 피해자에게 여자 소개를 부탁받고 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30대 2명이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4월 26일 여자를 소개해 달라는 C씨의 부탁을 받아 "소개해주겠다.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230만원 상당의 사랑 부적을 사야 한다"고 속여 23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특히 범행은 9월 17일까지 이어졌으며 총 22회에 걸쳐 8252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벼운 지적장애를 앓던 C씨로부터 여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B씨와 공모해 허상의 여성을 소개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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