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모두서치 2025-06-28 03:41:10 신고

3줄요약

 


'36주 임신중단(낙태)' 사건 수술이 진행된 병원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 등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8일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유튜브에 공개돼 논란이 된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해 실제 수술을 집도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7월, 해당 유튜버와 낙태를 집도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 하고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산모가 수백명에 달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범죄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 확보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