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구석이나 공터, 혹은 주차장 옆. 검은색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몰래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봐도 ‘버리면 안 되는 자리’인데 누군가는 태연하게 쓰레기를 놓고 사라진다. 그냥 넘기기 쉬운 이 장면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중 가장 흔한 대상이 바로 일반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대형 폐기물 등을 지정된 장소나 요일이 아닌 시간에 몰래 배출하는 경우다. 신고가 접수되고 해당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1건당 최대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생각보다 더 많다
불법투기는 단순히 쓰레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하수구에 버리거나, 분리수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합 배출하는 때도 모두 해당한다. 담배꽁초, 쓰다 버린 마스크, 소형 전자기기 등도 지정된 수거 장소 외에 버릴 때 불법이다.
가장 흔한 장면은 상가 건물 뒤편에 몰래 폐박스를 버리는 경우다. 특히 CCTV 사각지대에 빈 상자나 음식물 쓰레기를 두고 가는 일이 많은데, 이 역시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은 1건당 금액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불법투기 장면을 촬영하고 신고하면 5만 원이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라면, 한 달 사이에 여러 건이 접수될 수도 있다.
어떤 식으로 신고해야 인정받을까
핵심은 ‘증거’다. 단순한 사진만으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해당 행위가 발생한 시간, 장소, 대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투기 장면 전체가 녹화된 동영상이면 더 확실하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스마트폰 촬영 후 해당 구청 청소행정과나 환경 미화팀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 ‘내 손안의 서울’ 앱, 국민신문고, 자치구 홈페이지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촬영한 영상 또는 연속된 사진, 위치 정보, 시간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정 개인의 얼굴을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은 피해야 하며, 허위 신고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신고하면 돈이 된다
포상금 지급 항목은 불법투기 외에도 다양하게 설정돼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항목은 ▲불법 주정차 ▲쓰레기 소각 ▲소음공해 ▲폐기물 방치 ▲불법 현수막 게시 등이다.
최근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 없이 비닐에 버리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되고 있다. 또 일회용 컵 보증금 미반환, 무단 전동 킥보드 방치 신고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매뉴얼은 시군구별로 차이가 있지고, 담당 부서에서 포상 대상 여부를 판단해 연락을 준다.
서울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고 단속팀이 출동해 적발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황에 따라 사진만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영상과 상세 설명이 함께 있어야 처리 속도가 빠르다.
조심해야 할 점도 있다
아무리 선의의 신고라도 부정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사례에선 포상금만 노리고 가족끼리 투기 연출을 하거나, 투기 장소를 일부러 만들고 영상을 찍은 경우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방식은 사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간주할 수 있으며, 포상금 전액 환수는 물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무분별한 신고는 민원 처리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 정당한 신고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동일 장소 반복 신고나 사적 감정에 따른 신고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
Copyright ⓒ 위키푸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