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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원주 집에서 아들 B(13)군에게 “너 진짜 말을 안 듣냐, 등신 같은 ○○아, 해준 거 ○도 없으면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라며 리모컨, 핸드폰, 라이터 등을 던지고, 멀티탭 콘센트로 B군의 몸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 A씨와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그는 아들 B군에게 여자친구를 찾아오라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소주병, 라이터, 리모컨 등을 집어 던지거나 폭행하며 B군 목을 손톱으로 긁기도 했다.
애꿎은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A씨는 한 달 후에도 B군에게 “당장 나가서 (여자친구) 찾아와, 죽여버리기 전에”라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주로 술에 취해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주변의 물건을 피해 아동에게 집어 던지거나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징역이 과하다며,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미 딸을 학대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동생이자 자기 딸의 주거지와 학교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2022년 1월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그럼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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