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광명경찰서는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 30분께 광명의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이 주택은 B 씨 지인 소유로 B 씨는 범행을 당한 직후 집 밖으로 몸을 피한 뒤 지인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달아난 A 씨를 인근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B 씨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는 반면 B 씨는 알고 지내기만 한 사이라고 진술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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