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송치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경 충북 증평의 한 고등학교 복도에서 손도끼를 들고 있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교사에게 제지를 받자 도주했고 이튿날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나에게 욕을 해서 겁만 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