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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송진호·김계리 변호사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4명 등을 고발한다고 전날 밝혔다. 또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겠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비화폰 통화 내역은 군사 2급 기밀이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임의로 제출될 수 없는 것인데, 경찰과 경호처가 비화폰 통화 목록을 그대로 별도 하드디스크에 복사해 외부로 반출했기에 그 점에 대해 고발한다”고 했다.
이어 “비화폰 통화 목록은 압수 수색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확보하기 위해선 기밀 해제 절차를 별도로 거친 후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는 그 근거가 되는 비화폰 자료 취득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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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호처와 경찰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경호처는 간부회의에서 비화폰 서버 제출을 결정했고, 쇄신 차원에서 신설한 준법담당관실의 법적 검토를 거쳤다. 경찰 역시 경호처와 협의한 포렌식 과정에서 별도의 이미지 파일을 떠서 받아온 거라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고발 조치를 두고 경호처 안팎은 술렁이고 있다. 경호처는 ‘12·3 불법계엄’ 이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7번의 압수수색 영장 등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역할을 하며 윤 전 대통령의 사병이냐는 조롱까지 들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특검 비공개 출석 요구에 대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따라서 당연히 비공개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선 허용해줘야 한다. 적법한 수사 요청에는 응할 것이라는 게 일관된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 간 출석 방식에 대한 줄다리기는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 막아달라며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출석 시간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 10시를 고집해 특검 측이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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