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추가 공소 제기하면서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에 변론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변론 병합을 추가 요청하고,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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