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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27일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김 전 사령관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건강을 추스른 뒤 7월 말에 증인신문 기일을 잡으면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냈다”며 “본인이 증인 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다음달 25일 오후 2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순직사고 수사외압 규명할 이른바 핵심으로 꼽힌다. 그는 해병대수사단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과의 사이에서 ‘통로’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박 대령이 폭로한 ‘VIP 격노설’의 진상을 아는 인물로도 거론된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은 이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김 전 사령관과 함께 이 전 장관과 이호종 전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채상병 특별검사팀의 이금규·김숙정·류관석·정민영 특검보가 방청했다. 이들은 김 전 사령관이 출석하면 증인신문을 직접 진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약 6분 만에 종료하며 방청석에 앉은 특검보들을 향해 “항소심 진행 관련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이에 류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 추후 의견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드리겠다”고 답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박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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