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3법 처리를 미루고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0일에도 예정됐던 방송3법 처리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과방위는 27일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방송3법 단일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결국 연기했다.
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말한다. 전 정권에서는 국회를 통과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으로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를 통한 정치적 후견주의 완화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국민 참여 보장 △특별다수제(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도입 △공영방송 이사·사장의 임기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이번에 정한 단일안도 기존 방송3법과 주요 내용은 같지만 이사 수와 구성에 있어선 이전 법안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안소위는 시작부터 여야가 대치했고,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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